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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26 2018가합30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강릉시 C 전 13,33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D조합(이하 ‘D조합’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16억 8,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D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20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존속기간 2014. 4. 15.부터 만 30년으로 된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을 각 설정해 주었다. 2) 피고는 2016. 10. 8. 주식회사 E 외 1인과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총 60억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주식회사 E은 F의 아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F은 분할 전 토지에 레지던트 분양호텔(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추후 매수인을 위 사업을 진행할 회사로 변경할 예정이었으며, 2016. 12. 22. 주택 건설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대표이사 F)를 설립하였다. 4) 이후 2017. 1. 5. 분할 전 토지의 면적이 경계 측량에 따라 13,442㎡로 정정되었고, 2017. 1. 10. 분할 전 토지는 강릉시 C 전 6,478㎡, G 전 4,093㎡, H 전 2,871㎡로 분할되었다

(이하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위 가.

항과 같이 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2017. 1. 중순경 매매대상 토지를 당초 1필지에서 3필지(C, G, H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매수인을 주식회사 E 외 1인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2조에 제5항이 추가된 것 외에는 주식회사 E 외 1인과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6. 10. 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