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E(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2006. 9. 29.경 마산시 합성동에 있는 경남은행 합성동지점에서, 몽골에서 통나무를 수출하는 피고인의 동생인 F(기소중지)이 사용하는 속칭 ‘환치기’ 계좌인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통나무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H로부터 건네받은 5,000만원, 2006. 11. 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환치기 계좌인 I 명의의 농협 계좌에 J으로부터 건네받은 2,000만원, 2007. 3. 2.경 장소불상지 국민은행에서 위 I 명의의 계좌에 1,2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8,200만원을 각 송금한 후 J으로 하여금 위 송금액에 해당하는 통나무 등 몽골산 조립식 주택용 재료를 2006. 12. 5.경부터 2007. 4. 27.경까지 부산세관을 통하여 수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외국환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기앞수표 및 영수증 사본(162,000,000원), 각 환치기계좌(G) 입금증 사본, 각 환치기계좌인 외환은행 퇴계로지점 G 입출금 거래내역, 각 환치기계좌인 농협 평화지점 I의 입출금 거래내역, 2006. 9. 29.자 입금내역, 2006. 11. 23. 및 2007. 3. 2.자 입금내역
1. 수입통관실적, 범죄일람표(관세포탈), 범죄일람표(제3자 불법송금내역), 범죄일람표(환치기계좌 불법송금내역),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