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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3.19 2020고합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02:4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D(남, 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시팔놈아 잠이나 쳐 자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신경 쓰지 말고 술이나 먹어”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창문에 머리를 3회 부딪히게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계속하여 부엌으로 도망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밀려 정수기 받침대 모서리에 피고인의 뒷머리가 부딪혀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바닥에 있던 도마 위의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집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앞면의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D)

1. 각 사건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D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그 동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벌어져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