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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08:42 경 서울 지하철 4호 선 전동열차가 미아 역에서 동대문 역 사이를 지날 무렵 전 동열차 내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29세) 의 뒤에 붙어서 서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 자의 옷 위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의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