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고정15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 운행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13:20 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502 당 아래 지하 차도 앞 노상( 인천방향 )까지 운행정지명령 된 B 소유의 C 쏘렌 토 흰색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차주 B 상대 확인) 의 기재
1. 차적 조 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의무보험 가입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