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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노127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나 아가 체불된 임금, 퇴직금에 관한 구체 적인 변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② 벌금 150만 원, ③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제 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6 고단 1025, 1386( 병합), 2494( 병합) 호,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6고 정 526호,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6고 정 714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으며, 당 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 원 심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다만, 제 1 원심판결은 항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함) 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검토해 본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