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로, 1988. 9. 27.경 안동시 C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공동매수하여 1988. 9. 28.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3. 11. 11.경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위 부동산 매도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1994. 1. 25.경 원고에게 위 부동산 매도대금 중 원고의 몫으로 현금 28,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해서는 ‘D(안동시 E 임야 15,986m²를 의미한다)의 1/8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1993. 12. 15. 안동시 F동(이하 부동산의 표시 중 ‘안동시 F동’ 부분은 공통되므로 이를 생략하고 지번 이하로만 특정한다) E 임야 15,986m²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은 1999. 8. 21. G 임야 1,184m²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E 임야 14,802m²는 2006. 7. 11. H 임야 14,326m²으로, G 임야 1,184m²는 1999. 8. 21. I 대 1,184m²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이후 위 각 부동산은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었고, 위 각 부동산 중 피고 소유 지분은 아래 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처분되었다.
순번 분할 전 부동산 표시 분할 후 부동산 표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비고 1 I 대 1,184m² I 대 826m² 2013. 5. 13. 안동시에 협의취득 2 J 대 358m² 2013. 5. 13. 안동시에 협의취득 3 H 임야 14,326m² H 임야 223m² 2013. 5. 13. 안동시에 협의취득 4 K 임야 806m² 2006. 8. 10. L에게 매도 5 M 임야 6,257m² 2015. 10. 15. N, O에게 매도 6 P 임야 2012. 10. 25. 하천으로 지목변경되었다.
1,045m² 2011. 9. 6. 대한민국에 협의취득 7 Q 임야 847m² 2006. 8. 10. L에게 매도 8 R 임야 5,148m² 2013. 5. 13. 안동시에 협의취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