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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5 2016고정13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23:2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사건 외 D 와 싸워 112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E 파출소로 임의 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E 파출소 사무실 안에서 경위 G이 피고인에게 “ 폭행사건 발생보고를 하겠다 ”며 사건 처리 절차를 설명을 한 후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귀가 하지 않고 ‘C 주점’ 안에서 시비가 되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빨간 점퍼를 입은 사람을 데리고 오라며 소리를 치며 수첩과 메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경위 G 등 경찰관 6명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며 욕설을 하고 점퍼를 벗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 분간 관공서에서 술주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