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별지 1 표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인용 금액’란 기재 각 돈...
1. 기초 사실
가. 소외 O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8. 8. 14.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O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 울산 북구 PㆍQㆍRㆍS 일원 1,441,300㎡, 사업기간 : 1998. 8. 14. ~ 2003. 8. 13. 의 시행 및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아래에서 보는 구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사무를 위임받았다.
(이하 ‘북구청장’이라 한다)은 1999. 8. 31.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구 하수도법(2001. 3. 28. 법률 제6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1999. 9. 30. 조례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8,817,841,9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위 조합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재결청인 울산광역시장에 의해 2000. 4. 19.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
북구청장은 2000. 5. 15. 위 조합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731,776,900원을 다시 부과하였다가 위 조합으로부터 부담금 재조정 신청을 받고 최종적으로 2002. 5. 20. 원인자부담금 4,908,031,900원을 부과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위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각 토지를 분양받아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들인데,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북구청장으로부터 별지 2 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란 기재와 같이 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각 납부일자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사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고, 원고들이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