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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8 2013가합4377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지상에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의 ‘D’ 상가건물을, E 지상에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의 ‘F’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여 2012. 3. 2.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 위치한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 ‘호수’란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같은 표 ‘분양가’란 기재 금액으로 분양받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다. 피고는 2010. 4. 13. G병원과 사이에, G병원이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일부터 이 사건 건물 301호, 305호 내지 308호에서 H 연구실, 원격진료실, 건강검진실 등(여건에 따라 용도를 달리할 수 있음)을 운영하는 내용의 H 설립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G병원은 2012년 7월경 이 사건 건물 301호, 305호, 306호에 입주한 후 현재까지 ‘G병원 H'라는 이름으로 I센터, J 연구센터, 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면서 대형 전단지 등에 ‘① 단지 내 오피스 100% 입주 확정, ② G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H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의료기능과 원격진료 관련 연구개발 및 체험시설 제공’이라는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항은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에 아직 입주하지 않은 공실이 있으므로, ②항은 위 H 설립협약의 취지에 따르면 의료기능의 제공 가능성이 있고 G병원이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H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능도 운영한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행위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