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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12 2018고단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7』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송금 받는 ‘ 피 싱 팀’, 국내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전달 받는 ‘ 인출 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스마트 폰 구직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알게 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소속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 인출 팀 ’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4. 경 피해자 C에게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 당신이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므로, 가담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10,459,96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82번 길 100에 있는 숙지 고등학교 정문 근처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 받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35』 피고인은 2017. 12. 11.부터 2018. 2. 2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12. 13. 08:00 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중앙대로 597 동침 산 네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1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 떼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