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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28908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799,584원 및 그 중 24,379,489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