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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6 2019고단49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매월 300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2019. 2. 초순경 서울 강동구 B역 앞 C 정문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용으로 사용하라며 실버(노인) 택배를 통하여 보내 준 ㈜ D 명의의 E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건네받은 후, 그때부터 2019. 4.경 이를 폐기할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H호, 수익금 인출 장소인 같은 구 I에 있는 은행, 남양주시 J에 있는 은행 등지에서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9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허위법인이나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 모집, 대포통장을 통한 도박자금 관리, 도박자금 인출 및 전달, 회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불상의 일시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K’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