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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31 2018노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 F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 E 피고인 E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법령에서 불법증축에 대한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명령을 적시에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에 대한 무죄 부분, D의 뇌물공여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지위와 직무범위,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과 금원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9,000만 원, 판시 제4,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6,000만 원 추징 등, ②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③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④ 피고인 F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 A, D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 D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