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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노1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L 임야 11,107㎡ 가 도로에 한 면이 접하여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 J에게 위 임야를 매도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임야를 매도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 Q 와 그 후배 R의 소개로 2002. 12. 21. 경 S, T, U과 함께 안산시 상록 구 L 임야 11,107㎡( 이하 ‘L 임야‘ 라 한다 )를 AC, Y으로부터 매수하였고, S, T, U과 각 지분을 나누어 위 임야를 공유하였다.

나) Q는 2003. 3. 30. 경 수원시 권선구 O 임야( 이하 ‘O 임야’ 라 한다 )를 AC, Y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과 U은 2011. 2. 23. 경 L 임야 중 피고인의 지분 (11,107 분의 2,313) 과 U의 지분 (11,107 분의 992) 을 각각 대금 2억 9,000만 원과 1억 500만 원에 피해자 J에게 매도하였다.

라) O 임야는 남동쪽 경계면 이 도로와 길게 접하여 져 있고, L 임야는 남동쪽 경계면 대부분이 O 임야와 붙어 있기 때문에 도로와 길게 접하여 진 경 계면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L 임야에 도로와 길게 접하여 진 경 계면이 없고 L 임야와 가까운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