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피고인 A,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사실 오인) 피고인이 모국에서 P와 결혼식을 올린 점, 위장 결혼 브로커인 O가 피고인과 P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었으므로 O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P가 실제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와 관계없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 혼인할 의사로 P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이 위장 결혼 브로커인 O로부터 T을 소개 받은 점, T이 피고 인과의 혼인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T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주거지의 보증 및 가전제품을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혼인의사 없이 T과 혼인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E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C는 비전문 취업 (E-9) 비자로 입국한 스리랑 카인으로 2013. 3. 10. 결혼이 민 (F-6)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자이고, P는 무직인 한국인 여성이다.
피고인
C는 국내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 알선 브로커 O에게 위장 결혼의 대가로 1,6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인 여성 P와 위장 결혼하기로 공모하고, P는 위장 결혼 알선 브로커 O로부터 위장 결혼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스리랑 카인 피고인 C와 위장 결혼하기로 공모하였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