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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65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경부터 2014. 10. 7.경까지 대구 남구 C 원룸 40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1회당 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E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중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의 성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7. 7.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는바[위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