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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강남전시장에서, 시가 125,400,000원 상당의 B BMW740L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대출 및 리스계약 담당 직원 C와 위 승용차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원금 125,4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1.84%의 이자를 매월 3,117,327원씩 36개월간 지급하고 계약만료시 일시불로 37,62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등록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경호회사 또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회사운영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BMW740Li 승용차 구입대금 125,400,00원을 대위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W 프레스티지 보증금형 운용리스 신청서, 신용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