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기
1. 안산시 단원구 C 대 1,050.6㎡ 중 40.69/1,050.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피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D, E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6층, 지하 1층 집합건물인 ‘F’를 지었다.
나. 피고 B은 2002. 9. 28. D, E으로부터 F 403호 171.6㎡ 건물을, 2002. 10. 19.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그 대지권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분양받았다.
다. 피고 B은 2002. 10. 22. F 403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2005. 11. 25. ‘F’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써의 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1. 9. 11. 임의경매절차에서 F 403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2. 23. F 403호를 403호 95.79㎡, 405호 75.81㎡로 분할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 후 F 403호의 대지권 지분은 22.71, F 405호의 대지권 지분은 17.98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피고 B은 피고 공사로부터 분할 전 F 403호의 소유권대지권 지분을 분양받았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으며, 그 지분은 이 사건 토지의 40.69(22.71 17.98)/1,050.6 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40.69/1,050.6 지분에 관하여, 피고 공사는 B에게 2002. 10. 19.자 분양을 원인으로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9. 1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