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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146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0,16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반소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를 ‘반소피고’로, ‘피고’를 ‘반소원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반소피고는 2019. 8. 5. 이 사건 반소장을 송달받은 후 반소청구에 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후 두 차례 열린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다. 한편, 반소피고는 본소에 관한 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1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2019. 11. 19. 본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반소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