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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단370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위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1. 04: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C 지구대로 인치된 후 다른 경찰관들과 위 D이 보는 앞에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32 세 )에게 “ 씹새끼, 또라이 새끼, 애 미 애비도 없는 새끼. 내일 민원 안 넣으면 우리 엄마가 창녀다.

페북스타로 만들어 줄게.

꼴뚜기 쓰레기 같은 새끼. ”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 씹새끼, 또라이 새끼, 애 미 애비도 없는 새끼”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수갑 찬 손을 의자부분에 쿵쾅거리는 행동을 하는 등 1 시간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