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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62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241』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고시원에 거주하다

같은 해 4.말경 위 고시원에서 퇴거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8. 19:10경 위 E고시원에서, 위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F가 밥솥과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밥과 반찬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몰래 시가 불상의 밥과 반찬을 취식한 후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되어 있던 계란찜과 김치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반팔 티셔츠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3. 20:19경 위 E고시원에 음식물과 옷을 절취하기 위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 F가 밥솥과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밥과 반찬을 위 피해자 몰래 취식한 후 남은 밥을 몰래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바지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1. 04:00경 위 E고시원에 음식물과 옷을 절취하기 위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 F가 밥솥과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밥과 반찬을 위 피해자 몰래 취식하고, 계속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티셔츠 4벌 시가 26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1:30경까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위 고시원에서 알게 된 I과 함께 그곳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술값과 봉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114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곳 여자종업원 2명으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