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3238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부산 서구 C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 위 사업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그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위 부동산에 관한 부담을 해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만이 그 사업구역 내의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