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0 2014가단890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선정자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배우자인 E은 선정자 D의 부탁으로 2004. 11. 초순경 시흥시 F, G 토지, H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I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그 무렵 이 사건 I동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선정자 D은 E에게 원고 A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I동 부동산의 매수자금 및 매수비용으로 958,000,000을 지급하였다.

나. 선정자 D과 E은 2008. 11. 25. 이 사건 I동 부동산을 E이 1,3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은 선정자 D에게 같은 날 30,000,000원, 2009. 6. 24. 8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2009. 6. 24. E은 선정자 D에게 이 사건 I동 부동산의 매매잔대금 명목으로 원금 5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월 2,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채무자란에는 원고 A이, 연대보증인란에는 E이 표시되어 있고, 그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648,000,000원,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로 원고 A이 표시되어 있고 그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라.

선정자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9. 6. 24. 접수 제45065호로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6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선정자 D이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마. 선정자 D은 원고 A과 E을 상대로 5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