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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3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00: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를 때리고, 이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 일단 귀가한 뒤 나중에 조사를 받으라” 는 말을 듣고 지금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나중에 따로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경사 G의 좌측 팔을 1회 밀치고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밀 친 뒤 함께 출동한 순경 H의 팔을 밀치려고 하였으나 경사 G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경사 G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