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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노3137

상해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이하 ‘피해자’)를 가슴으로 민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형법상 상해로 볼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G이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및 치료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하게 된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자신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당기는 와중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특별한 이해 관계없는 제3자의 입장에 있는 G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수사기관에서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넘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넘어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병명]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부위] 목, 어깨, 허리, 상해 정도 목 및 허리에 통증 압통 및 운동장애 있으며, 우측 어깨부에도 넘어지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