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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8가단50861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에서 D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자동 세 차기( 이하 ‘ 이 사건 세 차기’ 라 한다 )를 설치하여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E 과 사이에 F 티 구안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E은 2018. 3. 7. 10:55 경 세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주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세 차기로 진입하였는데, 그 입구 오른쪽 벽면과 세 차기 양편 기둥 및 진입하는 방향 운전석 바로 앞 정면 부분 등 운전자의 눈에 매우 잘 보이는 여러 곳에 “ 기 어 중립, 브레이크 금지”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주유소의 종업원은 이 사건 피고차량을 세차 위치로 유도 하여 이 사건 세 차기를 가동하였는데, 이 사건 세 차기 내부에서 세차 진행 중에 이 사건 피고차량이 세 차기의 작동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피고차량이 이 사건 세차 기의 사이드 브러시 등을 충격하여 손상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5 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이 사건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E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차량의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바, 그 손해액은 적어도 피고가 의뢰하여 작성된 손해사정보고서( 을 제 1호 증 )에서 산정한 1,650만 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가 E의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