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0445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으로는 ‘F호’인데, 현황상 ‘G호’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 B도 2019. 8. 2. ‘G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은 원고가 2017. 5. 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 재산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공동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 3,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건축시행자(D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관리를 위임받고 유치권을 가진 업체(주식회사 E)와 2019. 7.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1 ~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관리ㆍ처분권을 가진 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