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
1. 고흥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게,
가. 피고 풍양농업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08. 7. 21. ‘2008년 친환경쌀 가공공장 지원사업’으로 고흥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완전미 생산 도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7,900만 원, 도비 1,580만 원, 군비 1억 2,020만 원 합계 2억 1,500만 원의 보조금을, ② 2008. 9. 8. ‘2008년 친환경쌀 유색미 도정시설 지원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유색미 생산라인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 5,000만 원의 보조금을 각 교부하기로 결정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은 2009. 2. 2.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완전미 생산 도정시설과 유색미 생산라인 기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위 보조금 합계 2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8. 9. 22. ‘2008년 친환경 쌀 가공공장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바닥콘크리트 포장공사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 2,5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은 2009. 2. 20.경 위 토지에 바닥콘크리트 포장공사 및 비가림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위 보조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09. 3. 2. ‘2009년 친환경 쌀 건조, 저장시설 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이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쌀 건조,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 1억 4,000만 원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9,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은 2010. 2. 10.경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건조저장시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