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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5120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C에게 각 42,857,142원, 원고 B에게 64,285,714원, 원고 D에게 2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협의이혼 및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 이전 1) 피고들은 1964. 12. 15.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부부로 생활하다가 2005. 2. 24.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2) 피고 I는 2005. 3. 7. 피고 H와 사이에, 피고 I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J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등 부동산을 피고 H에게 넘겨주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한 후, 2005. 3. 8.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 H 명의로 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 체결 1)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

), 원고 D, E, F, G은 피고 H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17세대 중 5세대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후, 피고 H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각 지급하였다. 호수 임차인 계약일자 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 105호 망인 2012. 5. 10. 2012. 5. 29.부터 1년 150,000,000원 201호 원고 D 2012. 3. 17. 2012. 3. 25.부터 2년 200,000,000원 301호 원고 E 2008. 10. 30. 2008. 11. 10.부터 2년 170,000,000원 2010. 11. 9. 2010. 11. 9.부터 2년 200,000,000원 2012. 11. 9. 2012. 11. 9.부터 2년 230,000,000원 303호 원고 F 2009. 4. 14. 2009. 5. 23.부터 2년 270,000,000원 2011. 4. 9. 2011. 5. 23.부터 2년 300,000,000원 304호 원고 G 2012. 7. 28. 2012. 8. 29.부터 2년 160,000,000원 2) 망인은 2013. 5. 28.경, 원고 F는 2013. 5. 22경 그 각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피고 H와 추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전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빌라의 각 해당 호실에서 생활을 계속하였다.

3) 한편 망인은 2014. 3.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원고 B, 딸인 원고 A, C이 있다(이하 위 원고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 A 등’이라 한다

. 다. 대한민국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