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1장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전화통화 후 이를 송낙하여 2018. 3. 28. 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 E, F,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