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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21067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6. 5. 25. 원고에게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32,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2016. 5. 26.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담보 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