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851, 852 판결

[가옥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178]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합의하고 그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소멸 이후에 채권자 명의로 경유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그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아직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물권적 계약은 그 목적소멸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채권자가 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러한 등기는 당연무효의 등기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김종운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순남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아직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명으로 거치지 아니한 동안에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한 이상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물권적 계약은 목적소멸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이러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가 자기에게 있음을 기화로 하여 자기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 하면이는 물권적계약이 없는 등기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요 이러한 무효의 등기명의자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 역시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고패소의 이유설시에 있어서 피고가 들고 있는 것처럼 소외 장연식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장연식에 대한 채무를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면 본건건물은 위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장연식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인바 그뒤 피고는 1962.9 중순경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장연식은 본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아무런 실질적인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서류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장연식 명의로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엿보인다 피고가 본건 건물을 장연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운 피고가 장연식에게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명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결여를 주장 할 수 없음은 담보권의 본질에 비추어 당연한 결론이라 운운 판시하여 한편으로는 채무변제를 가설적으로 긍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결여를 주장할 수 없는것 같이 설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채무를 변제하면 위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것 같이 판시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을 뿐 아니라 만일피고가 소외 장연식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중순이고 이때에는 아직 장연식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명의로 거치지 아니한 때라 하면 장연식은 본건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권리관계도 없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이후에 장연식이가 자기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 하면 이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장연식이가 본건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1962.10.13(갑 2호증의2) 이전인 1962.9 중순에 피고가 장연식에게 완전히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여부를 심사확정하여야 할 것이요 이점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을 것이 짐작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사판단한 점이 없이 막연히 피고가 장연식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또는 피고가 장연식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운운의 가설적인 전제만을 내세워 가지고 사건을 판단한점은 심리미진과 이유모순의 위법에 빠졌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4.5.6.선고 63나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