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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02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접근 금 지가 처분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4. 12. 12:46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채권 압류 한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아파트 111동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E 아파트 1402호 앞에서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손으로 1402호 현관문을 수 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41 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1402호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손으로 1402호 현관문을 수 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등 수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