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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20노261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어떻게든 사죄의 뜻을 전하고픈 마음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고,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이나 음성메시지의 내용 또한 피해자에게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하거나 사과를 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달리 욕설이나 협박 등의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에서 이유무죄로 판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 또는 메시지라는 문언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