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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1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B 기 프트 카드 9 장( 증 제 1호) 중 검정색 B 기 프트 카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56』 피고인은 실제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 없이 위장 취업하여 편의점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9. 15:1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6. 23:35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 곳 상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B 기 프트 카드 3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2. 00:30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B 기 프트 카드 3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5. 8. 20:32 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계산 대인 포스 기를 이용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B 기 프트 카드 2 장에 각 500,000원을 입력하여 총 1,000,000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8. 경부터 2018.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B 기 프트 카드 등에 권한 없이 합계 14,998,000원을 충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648』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 17:00 경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외조모인 O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며 “O 의 동의를 받았으니 휴대전화를 개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