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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6 2013고단89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과자류 제공,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1. 5.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정남식품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산 콩을 사용한 두부 15,307kg을 두부과자의 원료로 사용하여 184,000박스의 두부과자를 생산하면서, 그 포장지에 두부의 원산지를 국산콩으로 표시하고, 포장지 전면에 ‘안전한 먹거리 우리콩 100%’라고 두부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합계 791,200,000원 상당의 두부과자 184,000박스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두부거래내역 기록 편철)

1. 적발보고서, 두부거래내역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식품품목제조변경보고서, 거래처장부 사본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