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23 2016고정26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당시 밀양시 B 건물 건축 현장 소장을 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나 공원 ㆍ 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밀양시 B 원룸 다가구주택을 건설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폐 콘크리트, 혼합건설 폐기물 등 약 8톤 가량을 C에 위치한 공터에 아무런 이유 없이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