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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5 2013고합71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8. 12. 17:2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E(49세)와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면서 그곳 주인과 전에 달아놓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할 때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랐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대든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싸우기로 하고, 피고인의 F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이 평소 지나다니던 인천 서구 G에 있는 H아파트 104동 옆 왕겨 야적장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야적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다 야적장 주변 웅덩이에 빠져 넘어지자 피해자를 끌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맞짱 뜨자며.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왕겨가 쌓여있는 곳까지 도망가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차고, 발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밟은 채 짓눌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 19:30경 김포시 C에 있는 제1항 기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G에 있는 위 야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항 기재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