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2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3:44경 성동구 성수동 성수대교 진입 램프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느냐”며 갑자기 핸들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