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8 2016고단13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 D(주)내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4.부터 2016. 2. 2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 임금 2,291,563원 및 퇴직금 5,521,3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0명 임금(상여금 포함) 384,271,248원 및 퇴직금 298,841,063원 등 합계 683,112,3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2. 및 10. 14. 제출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