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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6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해자 C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찜질방이나 목욕탕에서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한 뒤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직후 곧바로 매도하거나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사서 되파는 치밀한 수법으로 현금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문서부정행사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그다지 많지 않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원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7. 12.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함이 마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다.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라.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마.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바.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각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