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8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2. 22:20 경 서울 강북구 C, 피해자 소유의 주택 3 층 계단에서 위 주택 옥탑 방에 거주하는 세입자 D( 여) 의 지인인 피해자 E( 남, 58세 )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7.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