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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노206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D이 피고인으로부터 효도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넘겨받은 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D에게 광주 남구 E 임야 중 500평을 분할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임야 6,804㎡(2,058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820만 원을 별첨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잔금 3,500만 원 중 일부금으로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2003. 3. 16.자 영수증이 작성되었고 여기에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영수증에 기재된 매매잔금액, 피고인이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금액 등을 감안하면 위 영수증에 기재된 별첨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2002. 12. 26.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광주지방검찰청 2004형제77021호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320만 원을 D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합의이행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광주지방법원 2006고약19762호)을 받기도 했던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