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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8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지층 103호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경부터 같은 해

5. 28 14:50경까지 위 당구장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000원부터 10,000원까지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한 후, 게임기에 남은 점수를 환산하여 1,000점에 2만원씩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