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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4 2013고정616

문서개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16: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후보자들의 등록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 등록 서류 9개중 5, 7, 10, 11동 동대표에 관한 서류 4개를 개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봉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의 직위에 있었던 자로서, 당시 동대표선출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고 자신에게는 그에 관한 서류를 개봉하고 확인할 의무 내지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주택법 제2조 제14호, 제43조 제4항, 시행령 제56조 제5호,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52조 등 제반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구성원에 관한 사항’은 입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관리주체는 위 사항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관리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모임인 ‘E’의 회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선출을 위하여 꾸려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동대표선출을 마친 후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선출된 9명 동대표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