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5:50경 광주 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D주점’ 내 주방에서, 피해자 B(여, 61세)가 전일 피고인이 소란을 부렸다는 이유로 위 콜라텍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고 오인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턱을 손바닥으로 3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판결 확정 여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