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10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17: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유리창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