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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19 2017고정206

강요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피해자 B( 여, 28세) 전화를 걸어 “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낙태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낙태를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조 제 1 항, 제 324조의 5(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 자가 범죄사실 기재 피해를 당한 이후 6년 반 이상이 지 나 본건 고소에 이르러 그 경위에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 강요행위가 미 수에 그쳐 피해자가 자녀를 출산하였고, 그 자녀가 피고인의 친자인 점이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낙태를 강요한 행위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므로 실제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무엇보다 유사 동종사 안과의 비교 대조를 통한 양형의 균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