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43,035,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8년 8월경 폐업하였다.
그 후 D(원고의 처)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09. 2. 16. F이 E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런데 거래처 납품 문제로 E의 경영 사정이 어렵게 되자, 원고, 피고, F, G, H은 2010. 7. 22. 자금을 투자하여 원고 1억 원, 피고 1억 5,000만 원, F 1억 5,000만 원, G, H 각 5,000만 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F이 I의 경영권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은 2011년 6월경 I에 일체의 판매권을 매각하였고, 그 후 J(피고의 처)이 I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그 후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1. 8. 11. 원고 당시 원고의 성명은 ‘K’였고 그 후 지금처럼 개명하였다.
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되, ① 2011. 8. 11.까지 1,000만 원을 이행하였고, ② 2011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매월 5일 500만 원씩 합계 1억 8,000만 원(세전 금액)을 지급하며, ③ 2011. 12. 30., 2012. 12. 30., 2013. 12. 30., 2014. 7. 31. 각 2,75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1. 8. 11.부터 2014. 6. 5.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964,64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순번 날짜 금액(원) 1 2011. 8. 11. 10,000,000 11 2012. 12. 10. 2,000,000 2 2011. 10. 5. 4,241,160 12 2013. 1. 7. 2,000,000 3 2011. 12. 26. 4,241,160 13 2013. 2. 5. 2,000,000 4 2012. 1. 5. 4,241,160 14 2013. 5. 3. 2,000,000 5 2012. 2. 6. 4,241,160 15 2013. 6. 10. 2,000,000 6 2012. 3. 6. 2,000,000 16 2014. 2. 5. 2,000,000 7 2012. 4. 5. 2,000,000 17 2014. 3. 5. 2,000,000 8 2012. 5. 4. 2,000,000 18 2014. 4. 8. 2,000,000 9 2012. 6....